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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가장 각광받는 직업 중 하나를 뽑으라고하면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데요. 공무원의 장점이라고 하면 평생 안정적인 직장과 퇴직 후 노후생활에 대한 염려를 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호하는 직업의 추세를 보면 예전같았으면 고연봉의 대기업 직원을 선호하겠지만 요즘은 안정적인 공무원을 더 선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공무원 채용인원이 가면 갈 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만큼 경쟁률 또한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공무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 공무원정년퇴직 나이와 연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가공무원법령 제 74조(정년)을 참고하시면 아래의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1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즉, 공무원은 60세에 정년 퇴직을 하며, 정년에 이른 날에 따라 6월 또는 12월 말에 퇴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74조2의(명예퇴직 등) 을 참고하시면 아래의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즉, 공무원명예퇴직은 정년퇴직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령에 연금지급 개시에 대해 알아보면

-65세에 도달한 때

-법률 또는 대통령령 등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령으로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년 또는 근무상 한연령에 도달한 때

-직제와 정원의 개페 등으로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공무원연금 법상의 장애등급 제1급~제7급에 해당될때

 

 

즉, 모두 간단히 정리하면

1. 공무원의 정년퇴직 나이는 60세.

2.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년 퇴직나이 또한 60세. (연금 또한 전일제 공무원과 같기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선호하는 추세)

3. 명예퇴직 수당지급 - 근속연수 20년이상 공무원

4. 연금지급은 65세에 도달한 때

 

 

 

 

 

추가적으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들어가시면 공무원 시험접수, 채용 정보 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있는데요, 그만큼 쉽지않은 길이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입니다. 하지만 과정은 쓰나 그 끝은 달콤할 것이기에 포기하지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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