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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일을 하거나 카페, 빵집 등 음식제조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증 검사는 요식업종사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 것인데요. 전염성관련 질병을 확인하기 위해 보통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의 증상을 검사하며, 용도에 따라 성병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검사 시간은 오래걸리진 않지만 나름 까다로운 검사 중 하나기도 합니다.

 

 

보건증은 근처 보건소에서 1500원을 납부하고 검사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 후 약 4~7일 뒤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1년이며, 재발급 기간은 검사 후 1년입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보건소 기준 300원이며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즉 한번받은 보건증은 1년동안 사용 할 수 있으며 재발급은 검사 후 1년전까지는 재발급이 가능하며, 1년이 지났다 하면 재검사를 실시 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인터넷에서 보건증 재발급 받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재발급 기간 내에만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 '보건증', 'G-gealth' 등을 입력하여 공식 포털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크롬으로는 공공보건소 포털의 제증명, 진료내역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으니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셨으면 자주 찾는 메뉴에 '제증명 발급받기'를 클릭합니다.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입니다. 먼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출력할 프린터기도 있어야합니다.(공유프린터기는 출력이 제한됩니다) 유의사항과 개인정보입력 및 본인확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순서대로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1)'동의'란에 체크를 해주시고, 2)보건기관 찾기를 하도록 합시다. 보건기관 찾기에는 사용자의 거주하는 주소를 입력하시는게 아니고 보건소의 이름이나 보건소 주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보건기관을 찾으신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3)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보건소에 따라 제증명 원문발급이 가능한곳도 있고 불가능한 곳도 있으며, 제증명 재발급이 가능한 곳, 불가능한 곳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한곳은 방문 발급하셔야합니다.








조회하기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도록 합시다. 본인명의에 맞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 발급가능 제증명 종류에서 원하시는 서류를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증 유효기간과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과 재발급기간 꼭 참고하시고, 보건증 검사비용, 재발급 수수료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검사받은 보건소에 따라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 또는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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