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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산정방법 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기초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어르신들은 노후생활이 든든히 준비된 분들도 많으시지만,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된분들도 있으며 노후생활을 대비할 충분한 금액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기초연금인데요.

 

 

하지만 모든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정확히 확인 하셔야됩니다. 수급자격으로는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 국적, 지역연금, 자동차 유무, 회원권, 무료임차소득, 거주지, 가구유형 등 다양한 조건이 있기때문에, 수급자격 자가진단 해보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격으로는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이 조건 외에도 다양한 부가적인 조건이 있으므로 아래의 자가진단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수급조건 중 하나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입니다. 여기서 산정한 금액이 기준보다 낮아야 조건에 만족하는데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소득 평가액 계산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방법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법을 참고하시고 계산한 소득환산액과 위에서 계산한 소득평가액의 합이 소득인정액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한 후 그 가액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환산하는 방법에서 많이 헷갈리실듯 합니다. 이해가 잘 안가시는 분들은 아래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연금을 받으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싶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방법입니다. 수급자격도 중요하지만 자격에 만족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텐데요. 기준연금액과 급여, 부가연금액을 계산하여 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상황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링크 :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participation_1_2.jsp

 

관심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 국적, 연금, 자동차, 회원권 등 다양한 조건들을 모아서 확인하고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싶으신 분들은 포털사이트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하시고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이와 소득만 만족한다고 해서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급 조건을 정확히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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