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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많은 대학생들과 취준생 등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등 시급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급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급여를 받을때 주휴수당을 꼭 계산하여야 하는데요. 우선 주휴수당이 무엇이냐하면,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처럼 기본급여가 나오는 곳이 아니고 시간급여를 받는 곳이라면 주휴수당을 꼭 챙겨야 하는데요.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요구하지 못하고있기도 하고, 일부 사장이나 점주들을 주휴수당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바측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면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당하게 요구하도록 합시다.









먼저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으로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결근없이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휴일도 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단기근로자에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모두 지급 대상이 됩니다. 즉, 1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다음은 주휴수당 계산법입니다.

알바천국 등 다양한 사이트에 주휴수당 계산기가 있습니다.

링크 : http://alba.calculate.kr/



우선 계산법으로는 '한주 총 근로시간/40시간x8x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이 6,000원이고 근무자가 한주에 5시간씩 6일을 일한다고 하면, 개근했다는 가정 하에 30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하루는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으며, '30(1일 근무시간)/40x8x6,000(시급)=36,00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임금에 포함되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 하지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지급조건과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시급제 일을 하고 계신분들이라면 지급조건을 확인하시고, 지급조건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점주가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고생하고 열정 넘치는 알바생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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