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년퇴직 나이와 연금지급개시에 대해
오늘날 가장 각광받는 직업 중 하나를 뽑으라고하면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데요. 공무원의 장점이라고 하면 평생 안정적인 직장과 퇴직 후 노후생활에 대한 염려를 덜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호하는 직업의 추세를 보면 예전같았으면 고연봉의 대기업 직원을 선호하겠지만 요즘은 안정적인 공무원을 더 선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공무원 채용인원이 가면 갈 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만큼 경쟁률 또한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공무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 공무원정년퇴직 나이와 연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가공무원법령 제 74조(정년)을 참고하시면 아래의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
정보/일상
2016. 11. 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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