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유효기간 만료, 재발급 받기
음식점에서 일을 하거나 카페, 빵집 등 음식제조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증 검사는 요식업종사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는 것인데요. 전염성관련 질병을 확인하기 위해 보통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장티푸스의 증상을 검사하며, 용도에 따라 성병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검사 시간은 오래걸리진 않지만 나름 까다로운 검사 중 하나기도 합니다. 보건증은 근처 보건소에서 1500원을 납부하고 검사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 후 약 4~7일 뒤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1년이며, 재발급 기간은 검사 후 1년입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보건소 기준 300원이며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즉 한번받은 보건증은 1년동안 사용 할 수 있으며 재발급은 검사 후 1년전까지..
정보/일상
2016. 11. 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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